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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건설기술진흥법 공포에 따른 경력관리 안내
작성자
관리자
첨부파일
140527(붙임1)주요개정내용.hwp
경력인정예고안내(1).PNG
경력인정예고안내(2).PNG
* 2014년도 5월 22일 국토부는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,개정된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.
* 법제명 변경(건설기술관리법 → 건설기술진흥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