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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공포에 따른 경력관리 안내
작성자 관리자
첨부파일 문건 140527(붙임1)주요개정내용.hwp   문건 경력인정예고안내(1).PNG   문건 경력인정예고안내(2).PNG  
 
* 2014년도 5월 22일 국토부는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,개정된     

  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.


 * 법제명 변경(건설기술관리법 → 건설기술진흥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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